비상장주식 180배 부풀려 195억 편취

입력 2023-06-29 18:15   수정 2023-06-30 00:56

비상장주식 가격을 최대 180배 부풀려 판매해 195억원을 가로챈 투자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비상장 투자 사기 일당 2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주당 액면가 100원인 비상장주식을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속여 최대 1만8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756명, 가로챈 금액은 19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B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해 본사와 각 지사(서울 도봉구, 경기 부천시 등)의 조직을 갖춰 역할을 구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리딩방에 회원제로 가입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았다. 지사는 본사로부터 기업 IR 정보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범행하고 범죄 수익의 25%를 받았다.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 기반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명과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대포통장을 통해 비상장주식 판매대금을 입금받기도 했다.

경찰은 서울 도봉구와 경기 부천시에 있는 각 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대포폰 65대, 컴퓨터 하드디스크 24개와 차량 트렁크에 있던 1억여원의 현금을 압수했다. 범죄 수익 일부인 7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총책 A씨 등 나머지 공범도 쫓고 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이 투자자문업체의 ‘손실보상팀’을 가장해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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